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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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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신청 안내

무연고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를 24시간 접수합니다.

01

신청 대상

대상 01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전주시가 장사법에 따라 장례 의무를 수행하며, 상담센터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의뢰: 경찰서, 병원, 요양기관, 복지관, 지자체
대상 0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장례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입니다. 장례비 전액 또는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확인: 주민센터 발급 수급자증명서
대상 03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입니다. 장례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센터)
대상 0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긴급 복지 연계 지원이 병행됩니다.

담당: 시군구 복지부서 담당 공무원

지원 내용 요약

무연고 사망자
공공 100% 지원
기초수급자
장례비 전액
차상위·긴급복지
50~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