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는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스스로 결정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등록 시 법적 효력
-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 중단 의사 반영
- 본인 의식이 없어도 사전에 등록된 의향서에 따라 처리
- 19세 이상 누구나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통해 등록)
등록 절차
- 1
상담 신청
전화 또는 방문 예약
- 2
상담사 면담
충분한 설명 제공
- 3
의향서 작성
본인 자필 서명
-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국가 DB 등록
- 5
확인증 발급
등록 완료 확인
- 1
상담 신청
전화 또는 방문 예약
- 2
상담사 면담
충분한 설명 제공
- 3
의향서 작성
본인 자필 서명
-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국가 DB 등록
- 5
확인증 발급
등록 완료 확인
상상에서 등록하면 좋은 이유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웰다잉 전문 상담사가 충분한 사전 설명 제공
- 조합원의 경우 방문 등록 서비스 제공
-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 가능하도록 안내
- 가족에게 등록 사실 통보 여부도 본인이 선택